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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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약사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 제조관리자 교육이 면제되는지? | ||
내용 |
・ 약사교육 대상은 약사(한약사)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고, 제조관리자 교육 대상은 제약업체의 제조관리자로 양자는 교육목적, 법적근거,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이 상이한 별도 교육이므로 연수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제조관리자 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* 근거규정 : 약사법 제15조(연수교육), 약사법 제37조의2(제조관리자 교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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