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관리자 | ||
---|---|---|---|
edu@kpbma.or.kr | |||
제목 | 의약품 제조관리자로서 교육을 수료한 후 제조관리자 직을 그만두고,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? | ||
내용 |
∘ 근무하는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제조(수입)관리자가 동일인이라면 교육 이수기간내에는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* 제조관리자가 제조 ↔ 품질로 업무가 변경된 경우도 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됨 ∘ 다만, 교육 수료일이 신규(변경) 신고 수리일 이전 2년이 경과된 경우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|
||
첨부파일 |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