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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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신규(변경) 제조(수입)관리자의 교육이수 시간 및 기간 | ||
내용 |
∘ 「약사법」제37조의2제3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2조제3항(제58조제1항)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, 신규(변경) 제조(수입) 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(신규 또는 변경 신고수리일)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∘ 다만, 제조(수입)관리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, 또한, 6개월 안에 제조(수입)관리자 비종사(폐지) 신고, 소속된 업체가 폐업 또는 업허가 취소(제조업의 경우)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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