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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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@kpbma.or.kr | ||||||||||||||||||
제목 | 제조(수입)관리자의 교육이수 시간 및 기간 | |||||||||||||||||
내용 |
∘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4조에 따라 제조(수입)관리자 교육시간은 2년에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- 이에 따라, 교육실시기관 지정(’12.12.27) 후 최초 교육주기 시작일인 ’13.1.1일부터 ’14.12.31까지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이후에도 매 주기별*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* 주기별 교육기간 및 이수시간
∘ 단, 2년 이내에 제조(수입)관리자 비종사(폐지) 신고, 소속된 업체가 폐업 또는 업허가 취소(제조업의 경우)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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