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관리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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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@kpbma.or.kr | |||
제목 | “의약품등 제조(수입)관리자”의 교육대상자 범위는? | ||
내용 |
∘「약사법」 제36조(의약품등 제조관리자)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2조에 따른 제조관리자[제조업 허가증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관리자(제조/품질 업무관리자 모두 해당됨)]와 약사법 제42조 제5항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입니다. ∘ 따라서, 업종에 구분없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가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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